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의 자유 (문단 편집) == 개요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Worship이라고도 한다.], 宗敎- 自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무종교|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종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귀의와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뒤따르며, 현세가 아닌 내세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미신]]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이는 [[종교학]]적으로 완전히 옳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같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는 이 정의에 적합하지만, 그 외의 종교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절대자로서의 신이나 내세에 대한 지향이 없이도 종교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 [[불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종교로서 존재하며, [[힌두교]]는 윤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세 관념이 희박하지만 엄연히 종교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보다 더 넓고 유연하게 생각하여, 특정한 삶의 양식 중에 의식/전례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목적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 종교라고 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